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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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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의 PL소송 사례
2007년 10월의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지방 재판소 민사 제31부로부터 G사에 1통의 편지가 도달하였다, 이 편지는 미국 지방 재판소로부터의 [민사소송 소환장으로, 고소의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PL 사건에 관해서, 헤이그에서 체결된 송달 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 지방재판소로 경유해서 도달된 것이었다,

소송장에 의하면, 사건은 1년 정도 전인 2006년 10월, 테네시주의 어느 공장에서, G사가 제조 판매한 생산 기계를 사용 중에 발생한 일이었다. 피해자가 새로운 재료를 고속 운전중인 기계의 공급부에 장치한 바로 그때, 갑자기, 회전하고 있는 공급 재료의 측면과 재료 설치용 심축을 갖춘 프라켓 측면과의 사이에 왼손과 손목이 끼어 들어가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측은 주로 안전 장치에 관련되는 결함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손이 닿는 범위내에 긴급 정지용 버튼이 없었다
② 게다가, 기계에 손이 끼어 들어 갔을 때 , 동료에게 기계를 멈추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동료가 반대측에 있는 긴급 정지용 버튼을 즉시 눌렀으나, 기계가 정지할 때까지 약 20초 걸렸다.
③ 왼손과, 왼쪽 손목에 압박상과 골절을 입어, 고통을 수반하는 영속적인 중상을 입었다.
④ 의료비로 상당한 액수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치료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입 감소가 되었다.
⑤ G사는 적절한 긴급 정지용 버튼 설치를 태만히 했고, 설계?제조 단계에서, 긴급 정지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았다.
⑥ G사 장치에는, 재료 공급시의 사용?제작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관해, 충분한 경고 내지는 지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결과, 피해자측의 주장이 인정되어, 20만달러의 손해배상이 G사에 부과되었다.

< 위 사건은 실제 1986년 1월에 테터시주에서 제기되어, 일본업체에 송달되었던 내용을 사건발생시간과 국가를 약간 각색한 것입니다.>
 
2. PL위험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미국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미국경영자의 주요 관심사를 확인해 보면 PL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소송이나, 담배소송, 그리고 실리콘인공유방 제품들의 경우는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내 대다수 기업들이 그들의 supplier에게 PL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buyer요구에 PL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Product Liability Insurance requirements
해외업체 특히 미국의 업체와 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Insurance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이며 보험내용 중 PL관련하여 아래의 문장과 비슷한 내용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Manufacturer shall maintain in force during the term hereof, and for at least three years thereafter, product liability insurance with respect to the products sold to Distributor by Manufacturer. Such insurance shall be written by insurer(s) carrying Best’s ratings no less than B+/Ⅵ. Suc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shall name Distributor as an additional insured and shall provide coverage no less than $1,000,000 with respect to bodily injury to any one person, $3,000,000 with respect to bodily injury from any single incident and $500,000 with respect to property damage for each incident arising from Manufacturer’s negligent manufacture or design of any products purchased by Distributor from Manufacturer.
Manufacturer shall provide Distributor with proof of such coverage at least annually and shall endeavor to require the insurance carrier to notify Distributor, in writing, if such coverage is modified or canceled
 
4. 경제적인 보험가입 방법
미국을 담보하는 PL보험의 보험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관련 법체계(Tort Law)와 배상판결액의 고액화 추세 등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는 심지어 200%를 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보험계획 방안이란, 아래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① 저렴한 요율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찾는 것
② 위험의 내부보유(self insured retention)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기부담금 $100,000.-)
③고액의 배상책임보험(예, L.O.L $5,000,000.-/1사고당) 을 가입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기초보장(primary insurance)과 초과보장(excess insurance)을 분리해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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