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종류 |
사 고 내 용 |
사 고 원 인 |
승 객 용 엘리베이터 |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브레이크 부품의 파손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개방된 상태로 카가 상승하자 피해자가 카바닥에 몸을 걸치고 승강장으로 나오려다 카바닥과 승강장 문틀 상부 사이에 다리가 끼임 |
부품결함 |
덤웨이터 |
도어록이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덤웨이터에 피해자가 배식차를 싣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층에서 버저가 울리자 카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여 승강장문을 열고 배식차를 밀고 들어가 배식차와 함께 피트로 추락함 |
부품결함 |
에스컬레이터 |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하강하던 중 발이 디딤판 위의 안전마크를 벗어나면서 스커트가드 틈새에 끼임 |
설계결함 |
승 객 용 엘리베이터 |
완성검사후 카바닥을 대리석으로 깔고 카벽을 인테리어 목재로 마감한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권상기 도르래에서 주로프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가 카 천장에 부딪쳐 카와 승강로 벽 사이에 끼임 |
부품결함 |
승 객 용 엘리베이터 |
피해자가 고장으로 정지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을 열고 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탑승하다가 피트로 추락함 |
부품결함 |
에스컬레이터 |
피해자가 상승용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면서 핸드레일 밖으로 상반신 전체를 내민 채 아래쪽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던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끼리 교차하는 3각부에 끼여 얼굴이 손상됨 |
이용자 부주의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승강장 출입구로 접근시키던 중 운전미숙으로 승강장 문을 들이받고 승강로 내부로 추락함 |
이용자 부주의 (표시결함) |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
피해자가 한손에 딸을 안은 채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여 하부 승강장에 내릴때 한손으로만 휠체어 바퀴를 굴리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짐 |
램프경사도 과다 (설계결함) |
승 객 용 엘리베이터 |
피해자들이 건물 3층의 화재로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3층의 승강장 호출버튼이 녹아 배선이 융착되면서 카가 3층에 정지하여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됨 |
화재에 의한 사고 |
승 객 용 엘리베이터 |
2층에서 피해자가 승강장 문에 강하게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문이 이탈하면서 1층 아래 피트로 추락함 |
이용자부주의 (부품결함) |
승 객 용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카 천장의 루버가 피해자의 무릎에 떨어져 타박상을 입음 |
제조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