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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구 사고사례 확인하기
좌측의 메뉴에서 해당 업종 또는 품목을 누르시면 사고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PL보험의 예상보험료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보험가입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자전거 사고발생 유형
구 분 사 고 내 용 사 고 원 인
유아용자전거 여자 어린이(6세)가 집앞 주택가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던 중 내리막 길에서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넘어져 머리와 전신에 타박상과 열상을 입음 운전미숙,
보호장구 미착용
일반용 자전거 남자 어린이(6세)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성인용 자전거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놀던중 바퀴에 발이 끼어 열상을 입음 바퀴에 의한 사고
(설계결함)
유아용 자전거 여자 어린이(6세)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중 구동체인의 보호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손가락이 끼어 절단 됨 체인에 의한 사고
(설계결함)
일반용 자전거 경품으로 제공받은 접이식 자전거(중국산)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타던중 핸들의 브레이크 체결부위가 파손되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발생 부품결함
일반용 자전거 광주에 사는 이모씨(남, 24세)가 자전거 취급점에서 구입한 접이식 자전거(중국산)를 타고 가던 중 연결부위가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부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열상을 입음. 부품결함
자료출처:자전거안전실태조사, 소비자보호원
 
휠체어 사고 발생 유형
(1) 사고 유형
장애인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휠체어는 일반적으로 전동식이 많다. 장애인의 경우 지체가 부자유한 관계로 제동장치의 불량, 경사진 곳의 통과시 전도 및 충돌,전자파에 의한 오동작 등이 우려된다.특히 급제동에 의한 충격으로 좌석에서 이탈 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전기적?기계적 안전장치의 구비가 요구된다.

(2) 사고사례
  • 사고유형:휴대전화에서 나온 전자파가 전동휠체어 오동작 유발
  • 국 명:일 본
  • 시 기:2001년도
  • 내 용: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장애자나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의 오동작을 유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2001.08.02)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전동 휠체어사고가 187건 발생, 19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부상했다. 사고유형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전동 휠체어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발진하는 경우 등이다. 아사히신문은 통상성 제품평가기술센터와 제작업체가 1997년 사이타마현과 1998년 3월 삿포로에서 발생한 전동휠체어 조작반의 제어회로에 영향을 미쳐 오동작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제작업체는 사고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전자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판매된 전동 휠체어를 모두 회수해 전자파를 차단하는 조작반으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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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 사고 유형
    (1) 사고유형
    트레일러는 공기식 주 제동장치를 갖춘 연결자동차로서 그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따라서 연결 자동차(피견인차)의 선회시 급제동에 의한 전도나 연결부위의 결함으로 인한 파손, 급제동시 연결차량의 선회에 의한 사고의 발생 등 다양한 사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고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 및 안전기준,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고 판례 1
  • 판례유형:트레일러 견인차의 경고문구 미흡
  • 국 명:미 국
  • 시 기:1969년도
  • 사고내용:
    차를 구입한 아들이 취급설명서를 읽으면서 차에 트레일러 견인차의 연결장식을 부착하고 있었다. 이때 실수로 차의 연료탱크를 고정하고 있던 볼트를 빼버렸다.이로 인하여 차에 화재가 발생,아들이 불에 타 사망했다. 유족은 “ 이 취급설명서의 기재요령이 나빠 조작도중에 가솔린 탱크의 고정볼트를 빼지 않으면 연결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것처럼 알게 된다”고 메이커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처우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969년 텍사스주 항소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이다. 이 재판결과는 “취급설명서의 기재내용은 독자에 따라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위 사건의 경우에는 취급설명서의 작성법, 표현방법, 언급도의 문제가 소송의 실마리가 되었으며 그 결과 제조자인 메이커의 패소라는 사건이다. 최근에는 모든 기계류에 IC가 사용되고 있고 취급설명서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늘고 있음을 생각하면 주의해야 할 포인트이다.


  • (3) 사고 판례 2
  • 판례유형:트레일러 내부발화로 인한 소실사고
  • 국 명:미 국
  • 시 기:1977년도
  • 업 체 명:Kit Manufacturing Co.
  • 사고내용:
    모빌홈( 트레일러)이 내부로부터의 발화에 의해 소실되어, 소유자 과실책임, 명시의 보증책임 및 엄격책임에 근거하여 모빌홈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모빌홈(Mobil Home) 및 내부 제산의 소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했다. 엄격책임에 근거하여 본 건 사고로 인한 모빌홈의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판결요지 :
    제조물책임에 근거하여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만 경제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해에 의한 손해는 거의 보통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본 건 화재는 돌연한 재해로서 모빌홈의 소실은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 해석된다. 본 건 화재가 제품의 결함에 기인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엄격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있다.


  • (4) 사고판례 3
  • 판례유형:덤프트럭 적재함 이탈
  • 국 명:한 국
  • 시 기:1994년 7월
  • 사고내용: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폐토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레버를 작동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앉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이에 원고는 덤프장치와 적재함을 연결하는 부위의 용접불량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제조물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결 과 : 법원은 원고가 위 덤프트럭의 적재량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하적을 하였고 적재함의 원래의 작동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장기간 운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적재함의 파손원인이 용접불량이나 강도미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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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리프트 사고 유형
    (1) 사고유형
    포크리프트(지게차)의 경우 적재물을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적으로 인한 무게 불균형으로 인한 전복사고,싣고 가던 적재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지지 암의 결함으로 인한 적재물의 추락 및 파손, 전후진 운전시 바퀴의 접착면이 협소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사고 및 제동력 부실로 인한 경사구역에서의 사고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적절한 주의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2) 사고 판례
  • 판례유형:포크리프트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
  • 소송사항
        ① 원고:포크리프트 운전사
        ② 피고:Baker Material Handling Corp.
  • 사고 내용:포크리프트를 운전하던 원고가 창고에서 후진하던 중 창고의 선반과 충돌을 해서 핸들을 놓치면서 운전석으로부터 떨어져 선반과 포크리프트 의 후미부분 사이에 끼어버린 사고.
        ① 원고측 주장:사고 포크리프트의 오른쪽이 창고의 선반보다 낮게 제작되었고 후면의 가드레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
        ② 피고는 제작시 사전에 아무런 안전 검사를 행하지 않았고 판매 후에도 안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미부착
  • 결 과:원고 승소 $3,709,944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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