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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O157 식중독 사망사건(일본, 결함유형: 제조상의 결함)
  1996년「장관출혈성대장균 O157:H7」에 의한 식중독이 일본 전국을 뒤흔들었다.
학교급식에서 7,000명이상이 증상을 나타내었고, 5명이 사망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문부성에서는 영양?위생 전문가,학교급식경험자 등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 회의」 를 설치하고 위생관리 강화를 꾀하기 위한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대응책으로써, 여름방학 중에 도도부현 및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 급식시설,설비 등의 위생관리와 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위생관리 체크리스트에 기초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2학기 이후에도 살모넬라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여 협력자회의에서는 실제로 식중독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 조리장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문제점 들을 분석하였다.

  종합보고서에서 지적한 위생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 조리과정에 2차오염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 식품온도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는 등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관계자에 의한 학교급식 조리장과 조리과정의 실태파악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위생관리상 문제가 있는 시설설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지도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 후 대응책으로서 시설설비의 개선,조리과정상의 개선점,학교급식관계자의 의식개혁, 위생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제언하였다. 종합보고서를 받은 문부성에서는 1997년 1월「학교급식 위생관리 개선충실」공문을 시달하고, 1996년도 추가예산으로 학교급식시설의 드라이시스템화, 보존 식용 냉동고, 공동조리장의 보냉배선차의 정비 등을 조치하였다.
학교급식 O157:H7 식중독 사망사건에 따른 소송사례
  • 사건개요 :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오염된 학교급식을 먹고 사망한 여학생의 부모가 학교 급식에 결함이 있으므로 지방공공단체를 제소하였다.
  • 제소:1997년 1월 16일
  • 소송액:7.770만엔(인용액 4,537만엔)
  • 결과:1999년 9월 10일(판결 확정 : 원고 승소) 약 4,500만엔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지급명령
슈크림 식중독사건(일본, 결함유형: 제조상의 결함)
초등중학교 급식에서 나온 슈크림을 먹은 학생 790명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을 나타냈다.
그 원인은 가공공정에서 오염된 카스타드 크림을 그릇에 넣고 비닐봉지로 씌어서 하루 밤 방치해 두어 세균이 증식되었고 또한 이 카스타드 크림을 운반 섭취하기까지 장시간 실온에 방치해두어 더욱 더 많은 세균의 증식을 진행시킨 것이었다.
[스톱 더 식품사고(중앙법규출판)].
짬뽕용 면 식중독 사건(일본, 결함유형: 제조상의 결함)
초등학교에서 급식된 짬뽕을 먹던 중에 반창고가 발견되었다. 반창고가 발견된 학급학생 4명이 다음날 복통과 설사 등을 나타내었고 다른 학급에서도 복통으로 결석한 아동이 있었다.
그 원인은 면 제조과정에서 봉투에 넣을 때에 종업원의 손가락 상처 때문에 부착한 반창고가 혼입되었고 사용한 반창고에는 황색구균이 번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讀賣新聞(1995년 12월 9일)기사 요약].
학교급식에서 강화유리 식기(코렐)에 의한 사고 (일본, 결함유형: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 사건개요 :
  1999년 나라현 내의 초등학교에서는 강화유리 식기(코렐)를 사용하고 있었다. 1995년, 1991년부터 도입하고 있던 아르마이트 식기가 낡아져 멜라민 식기로 교체할 방침을 냈다. 그러나 멜라민 수지성의 식기는 유해 물질의 용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보호자의 지적을 받아, 재차 강화 자기 식기 도입을 검토한 후,코렐 식기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코렐 식기로 결정되었고 1997년부터 교체가 시작되었다. 1999년의 사고 당시는, 아르마이트 식기와 볼형의 코렐 식기 한 종류를 사용하고 있었다. 코렐 식기가 깨졌을 때에 예리한 파편이 튀는 위험에 대하여 학생들이게 제대로 주의를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1999년 2월, 급식 종료 후 식기를 정리하면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접촉해 코렐 식기를 떨어뜨렸고 그 파편이 눈에 들어와 각막을 손상시켜 외상성의 백내장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학생의 부모는 국가(국립학교이므로)와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판결의 내용:
  설계상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고 표시상의 결함은 인정강화유리 식기를 선택한 자체에 대한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화유리 식기는 가벼워서 취급하기 쉽고 유해 물질의 용출이 없다고 하는 유용성이 있고 또한 부피가 크지 않아 운반이나 세정에 편리한 것과 내용물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배식할 수 있는 등의 학교급식 식기로서 유용성이 있다는것이다.
  위험성으로는 강화 자기나 일반적인 자기에 비해 갈라졌을 경우 파편이 광범위하게 비산하지만 반면, 충격을 내부로 흡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깨지기 어렵다고 하는 유용성 등을 지적해 원고의 주장을 부정했다.
  한편,표시상의 결함은 인정했다.판매 카탈로그에 있는 코렐의 설명문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쇼크에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깨지기 어렵고,다소 난폭하게 취급해도 괜찮다」는 표기와「충격에 강한 유리면서 외관은 도자기 같고 게다가 튼튼함은 그 몇 배!」등의 표기가 있었다.안전상의주의에 대하여도「입자가 거친 세정제나 철수세미를 사용해 씻지 말아주세요」「높은 곳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등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은 피해주세요」「식기 취급과 운반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식기끼리가 격렬하게 부딪치지 않게 취급해주세요」등의 기술은 있어도 파손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파편의 비산 등 위험성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판결에서는 이러한 취급 설명서나 상품 카탈로그 등이 도자기에 비해 강화 자기는 튼튼해서 깨지거나 금가기 어려운 것을 강조하면서,「깨졌을 때에 통상의 도자기 등에 비해 위험성의 높은 비산 형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재가 없다」라고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또한 코렐이 갈라졌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코렐 구입 시 선택에 대해 필요한 정보이고 그 정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제조물 책임법(PL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채 본건 초등학교의 급식용 식기로서 채용되어 사용되고」그 위험성을「본건 초등학교의 교사 등이 인식했다면 급식용 식기로서의 채용?도입을 보류하거나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장점으로 인해 굳이 급식용 식기로 채용했을 경우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철저하게 주지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가능했다」라고 하여 학교 측의 책임은 아니고,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결론지었다. 또, 초등학생이「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학교급식용의 식기는 위험 상태에 대한 판단력이나 적응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이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코렐이 깨졌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하는 만큼 경고내용 표시상의 결함은 중대하다」는 것 또한 식기의 낙하는 학교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비정상적인 사용법이 아니므로 과실을 상쇄하는 것 같은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제조회사에 대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판결에서는 제조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은 면했지만, 강화유리 식기(코렐)는 저학년이 사용하는 식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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