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험사의 인수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보험사를 추천 운송인이 운송할 목적으로 보험의 목적을 보험증권에 기재한 발송지의 보관장소 (이하 “창고”를 포함합니다)에서 반출(적재위험을 포함합니다)될 때부터 시작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착지의 보관장소에 보험의 목적이 반입 (하역 위험을 포함)되었을 때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