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인하여 옆집에 번진 피해를 보상합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화재나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