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종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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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보험 중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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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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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기보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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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보험은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관리 중에 화재나 폭발, 전기적, 기계적사고 등으로 인한 기기자체(Hardware)의 물적손해를 비롯하여 보관하고 있는 외적정보매체(Software)의 손실 및 대용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전자기기의 모든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All Risk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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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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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
② 병원용 전자기기
③ 통신시설: 송신기, 레이다, 텔레비전 송신기 등
④ 기타 전자기기; 전자스코어보드 설비, 영화 및 TV스튜디오 시설, 교통신호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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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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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문(물적손해)
사고발생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며,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 화재, 낙뢰, 파열, 폭발, 연기, 부식성 가스
▷ 수침, 습도, 우박, 서리, 폭풍
▷ 전기적 사고(단락, 합선, 과전류, 섬광 등), 기계적 사고
▷ 주조 또는 재질 결함, 설계, 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 종업원의 취급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악행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2) 제2부문(외적정보매체)
물적손해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 매체가 손실을 입었을 때 재료비, 재생비용 등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상
3) 제3부문(추가작업비용)
부보된 EDP장치가 물적손해(제1부문)로 인해 가동이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어 손상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대용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제반 작업비용을 추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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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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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문(물적손해)
▷ 지진, 분화, 화산, 폭풍, 선풍(Cyclone), 태풍
▷ 망실, 분실 및 도난
▷ 가스, 용수, 전기 등의 공급불능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 가동 또는 기상조건으로 인한 통상손해 (마손, 침식, 때, 부식, 공동 등)
▷ 기능상 결함을 제거하는 비용
▷ 기기의 관리유지 비용
▷ 제작자, 공급자, 수리업자, 임대인이 법률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손해
▷ 밸브, 튜브, 리봉, 퓨즈, 윤활유, 연료, 전산용지 등 소모품성 부품 및 조업용 매체, 유리제품, 대체가능한 공구 등
▷ 도장, 광택, 에나멜을 입힌 표면의 흡집과 같은 미적손상
2) 제2부문 (외적정보매체)
▷ 정보매체의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 펀칭, 분류, 삽입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말소 또는 정보매체의 폐기, 자장범위로 인한 정보손실
▷ 결과손실
3) 제3부문(추가작업비용)
▷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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