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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종합보험





전자기기보험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기기보험 개요
전자기기보험은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관리 중에 화재나 폭발, 전기적, 기계적사고 등으로 인한 기기자체(Hardware)의 물적손해를 비롯하여 보관하고 있는 외적정보매체(Software)의 손실 및 대용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전자기기의 모든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All Risk 보험입니다.
2. 보험가입 대상
①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
② 병원용 전자기기
③ 통신시설: 송신기, 레이다, 텔레비전 송신기 등
④ 기타 전자기기; 전자스코어보드 설비, 영화 및 TV스튜디오 시설, 교통신호장치 등
3. 보상하는 손해
1) 제1부문(물적손해)
사고발생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며,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 화재, 낙뢰, 파열, 폭발, 연기, 부식성 가스
   ▷ 수침, 습도, 우박, 서리, 폭풍
   ▷ 전기적 사고(단락, 합선, 과전류, 섬광 등), 기계적 사고
   ▷ 주조 또는 재질 결함, 설계, 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 종업원의 취급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악행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2) 제2부문(외적정보매체)
물적손해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 매체가 손실을 입었을 때 재료비, 재생비용 등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상

3) 제3부문(추가작업비용)
부보된 EDP장치가 물적손해(제1부문)로 인해 가동이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어 손상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대용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제반 작업비용을 추가로 보상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제1부문(물적손해)
   ▷ 지진, 분화, 화산, 폭풍, 선풍(Cyclone), 태풍
   ▷ 망실, 분실 및 도난
   ▷ 가스, 용수, 전기 등의 공급불능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 가동 또는 기상조건으로 인한 통상손해 (마손, 침식, 때, 부식, 공동 등)
   ▷ 기능상 결함을 제거하는 비용
   ▷ 기기의 관리유지 비용
   ▷ 제작자, 공급자, 수리업자, 임대인이 법률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손해
   ▷ 밸브, 튜브, 리봉, 퓨즈, 윤활유, 연료, 전산용지 등 소모품성 부품 및 조업용 매체, 유리제품, 대체가능한 공구 등
   ▷ 도장, 광택, 에나멜을 입힌 표면의 흡집과 같은 미적손상

2) 제2부문 (외적정보매체)
   ▷ 정보매체의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 펀칭, 분류, 삽입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말소 또는 정보매체의 폐기, 자장범위로 인한 정보손실
   ▷ 결과손실

3) 제3부문(추가작업비용)
   ▷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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