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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동산종합보험이란?
동산종합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동산이라는 특성을 고려, 장소를 불문하고 특별히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우연한 사고로 생긴 물적 손해를 보상하며, 또한 계약자의 선택(특약선택)에 따라 풍수재, 전기적사고, 기계적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로 담보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즉, 약관에 규정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된 물건이 보관, 사용, 수송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는 모두 보상하는데 그 위험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화재
  ② 도난
  ③ 폭발 또는 파열
  ④ 항공기의 추락이나 접촉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⑤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
  ⑥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⑦ 우, 담수유, 강설, 수해, 연해, 건물의 붕괴, 누손 등의 잡위험
2. 동산종합보험의 특징
①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모든 우연한 사고를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All Risk 담보방식의 보험입니다.
② 보관중, 사용중, 운송중을 묻지 아니하고 증권상의 담보지역내이면 어떠한 장소에서 생긴 손해도 담보 하는 보험입니다.
③ 불특정장소위험담보가 원칙이나 특정장소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④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16:00에 시작하며 만기일 16:00에 끝납니다. (대한민국 표준시각에 따릅니다.)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한다.
②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녹, 곰팡이, 변질, 변색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쓸거나 먹어서 (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③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④ 보험의 목적에 가공 (수리를 제외)을 하는 경우 가공 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
계자체 또는 조작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⑤ 망실 또는 분실의 손해
⑥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4. 주요 문의사항
문의1) 이동위험이 수반되는 경우도 담보가 됩니까?
→ 보관중, 사용중, 운송중을 묻지 아니하고 증권상의 담보지역내이면 담보가 가능합니다.

문의2) 해외로 나가는 방송장비 등의 동산도 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국문동산종합보험은 국내에 한정되어 요율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여, 계약인수시 해외로 나가는 장비의 경우는 보험자가 목적물의 위험도를 계약인수전에 검토하여 재보험자로부터 적정한 요율을 구득한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영문동산종합보험입니다.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외의 위험을 확장 담보하고자 할때는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수리위험담보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2) 전기적사고담보 특별약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한 전기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3) 기계적사고담보 특별약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한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언제나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
  ②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과도한 운전이나 과하중 상태에 두지 않는 것
  ③ 보수와 운전에 관한 법령 기타의 규칙을 지키는 것

(4) 풍수재담보 특별약관
  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우 등 풍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보상시에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당해보험의 목적의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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