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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종합보험





화재보험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품 체계
화재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도록 화재로인한 손실 이외에 다른 위험에 대하여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약을 개발하여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건물로 지정을 받은 건물은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반드시 신체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화재보험 주요 약관 해설
■ 보상하는 손해(6조)
화재의 원인과 관계없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와 전쟁, 내란 등의 경우가 아닌 결과적인 화재손해는 모두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보상하는 손해 여부에 관한 다툼은 거의 없습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제5조(보험목적의 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3. 화재보험의 주요 Key Point
비례보상의 원칙(18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②항)
화재보험은 보험가입 당시에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계약자의 통지에 의한 금액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미평가보험 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충분하게 설정하도록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비례보상의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시가보상과 재조달가액 보상의 비교(재조달가액특약)
화재보험은 통상적으로 시가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재조달가액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재조달가액의 80%이상만 가입하면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단,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을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예시) 2005년 7월에 4억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2007년에 보험가입하는 방법에 따른 사고 시 보험금 지급방법 비교 (기준: 2007. 7. 1)
자산명 취득년월일 기초가액 내용연수 미상각잔액 추정재조달가액
기계 2005. 7.1 W400,000,000.- 5년 W240,000,000.- W440,000,000.-

▶ 보험가입 방법 별 보상안: (손해액: W180,000,000.-)
보 상 방 식 시가보상 재조달가액보상
보험가입금액 W200,000,000.- W120,000,000.- W352,000,000.- W440,000,000.-
예상보험금 W150,000,000.- W90,000,000.- W180,000,000.- W180,000,000.-
지급율
(손해액대비)
83 % 50 % 100 % 100 %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재고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과 달리 년중 재고가액이 변동하므로 보험가입금액을 적게할 경우 실제 사고시 보상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반대로 보험가입금액을 크게할 경우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하므로 “재고가액통지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을 년중 최고가로 설정하면 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①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②사고발생시점의 실제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이상으로 보상한도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재고가액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매월 재고가액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② 위 제1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최종통지 재고가액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제6조(손해의 보상)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정한 기일내에 최종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 재고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W1,000,000,000.- / 매월 30일기준으로 통보 (단위:억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통지 금액 6 7 8 12 11 10 9 8 7 6 5 4 7.8

상황1) 사고가 없는 경우:
→ 보험료 환급발생(재고자산 해당보험료의 22% 환급)
상황2) 4월15일 사고발생하여 손해액 11억원:
→ 3월30일 8억원이라 통보했지만 보험가입금액 한도인10억원 보상 이후 11억원으로 보험가입금액 증액
상황3) 12월15일 사고발생하여 손해액 8억원(11월30일 실제재고가액: 10억원)
→ 8억원 x 5 억원 / 10억원 = 4억원 보상
4. 화재보험의 주요 Check Point
■ 재조달가액보상으로 가입할 것인지 시가보상으로 가입할 것인지 결정
재조달가액보상 기준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재조달가액으로 가입하기위해서는 건물은 건축년도와 공사금액을, 기계장치 및 공기구는 구입년도와 구입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재고자산의 보험가입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재고자산정산특약 고려)
재고자산의 보험가입금액은 년간 최고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이외의 위험에 대한 평가
화재보험은 화재이외의 위험에 대하여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으므로 풍수재, 구내폭발 등의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화재 시 복구될 때까지 필요한 고정비용(종업원의 임금 포함)에 대한 검토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을 가입하시면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복구할 때까지 종업원의 임금과 몇몇 고정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울러 복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이익상실손해도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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