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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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적재물보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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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확인을 누르시면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보험가입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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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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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소유자인 화주가 운송 중 화물 손상 시 손상의 책임이 있는 제3의 운송인으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운송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화주의 화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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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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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에 책임이 있는 운송인이 자기의 과실에 의해서 화물에 손상을 입게되면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법으로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
운송보험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
보험계약자 |
화주 |
운송인 |
피보험자 |
화주 |
운송인 |
보험의목적 |
운송화물 |
운송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
보험의종류 |
구간보험 (운송화물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
기간 보험 (특정한 운송의 경우 건별로 보험가입가능) |
보험종목 |
해상보험 |
특종보험 |
기타 |
자기화물운송특약, 운송인에 대한 대위권포기특약 |
냉동냉장특약 운송부수업무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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