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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운송기간이라 함은 발송지에서 수탁화물의 상차, 도착지의 하차 작업을 포함한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는 운송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특징
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도입배경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을 변경하여, 지입차주도 개별 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기준대수 : "5대이상" → "1대이상"으로 완화

1대 등록사업자 등의 화물운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기준 변경과 함께 "적재물배상보험 제도" 시행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운송사업자(운송주선 및 운송가맹사업자 포함)가 화주로부터 수탁하여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화주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② 의무가입대상 사업자
사용자 유형 의무가입대상 가입한도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5톤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로,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견인형 특수차
, 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운송차량 제외
차량별 1사고당
2천만원 이상
운송주선 사업자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사업자별 1사고당
2천만원 이상
운송가맹 사업자 모든 운송가맹사업자 사업자별 1사고당 2천만원 이상 차량별 1사고당
2천만원 이상

③ 미가입시 제재사항
적재물보험 미가입 : 과태료 500만원
가입사항 미신고 : 운송사업자는 차량1대당 25만원,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당 50만원.
3. 주요 보상하지않는 손해
①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 또는 차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차량높이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기준을 적용함).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주요 문의사항
문의1) 여러대의 차량을 하나의 보상한도액을 적용하여 가입(일괄가입)하였는데, 적재물배상책임 보험에서도 일괄가입이 가능한가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별 최저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으로, 의무가입대상차량 (5톤 이상)의 경우는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문의2)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수 있나요?
→ 의무보험이지만 보험료를 2회, 4회 등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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