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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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중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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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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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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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해 업주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이 공포됨(’1 2.2.22)
2) 의무 가입대상 : 22개 다중이용업종
3) 의무 가입담보 :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
4)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고 200만원 한도)
5)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단, 일부 업종의 경우 시행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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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가입 대상 22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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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고시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목욕장, 수면방, 전화방?화상대화방, 제과점,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콜라텍, 산후조리원
* 의무가입 유예업종 (단, 2015년 2월 23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50m2 미만의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베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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