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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법 이란?
1) 개요 :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해 업주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이 공포됨(’1 2.2.22)
2) 의무 가입대상 : 22개 다중이용업종
3) 의무 가입담보 :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
4)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고 200만원 한도)
5)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단, 일부 업종의 경우 시행일 차등 적용
2. 의무가입 대상 22개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고시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목욕장, 수면방, 전화방?화상대화방, 제과점,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콜라텍, 산후조리원

* 의무가입 유예업종 (단, 2015년 2월 23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50m2 미만의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베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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