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상하는 손해 - 중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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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학교 업무"라 함은 교원 자신이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합니다)에서 수행하는 교육, 수업, 학생 상담 및 학생의 지도 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말하며, 그러나 위의 학교업무에는 학교 및 학교경영자가 수행하는 재정, 행정, 운영, 관리상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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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중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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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시설로 인하거나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③인종 또는 성적 차별 등 각종 차별로 인한 배상책임
④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간호사(양호교사를 포함합니다)가 교원의 학교업무수행을 제외한 일체의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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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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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마다 가입설계동의를 해주셔야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별가입 신청을 해주십시요
(보험가입 예시)
보상한도액: 1사고당 최고 2억원 (단, 자기부담금 10만원) / 보험기간: 2년 / 보험료: 14,500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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