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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① 완성된 시설물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기인한 법률적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합니다.
② 시설물에 기인된 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무활동상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ㆍ화해ㆍ중재ㆍ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구내치료비」,「물적 손해」,「비행담보」,「오염사고」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③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⑤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주요 특별약관
①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본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할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나, 공중접객업소의 경우 업소의 이미지 때문에 고객과 책임관계를 다투기가 쉽지 않음으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의 신체상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의 치료비 보상

②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지갑이나 귀중품을 맡기고 들어갔는데 지갑이 도난당한 경우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 손해임으로 시설소유자 특약에서는 담보되지 않으나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 특약을 첨부함으로써 담보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문의사항
문의1) 교회 앞에 마당이 있는데 교회만 들면 교회 앞마당에서 다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 주위험이 담보되면 종속위험은 담보되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2)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보상됩니까?
→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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