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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도급업자/발주자)가 수행하는 작업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의 특징
① 건설공사, 상ㆍ하수도 공사, 배달업, 청소작업 등 각종 도급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ㆍ화해ㆍ중재ㆍ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폭발, 붕괴, 지하매설물에 발생한 손해」,「같은 공사장내 타 업체 근로자에게 끼친 대인피해」등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의 수급업자(하수급업자를 포함합니다)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수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③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④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주요 특별약관
①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손해,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재물손해,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일부공사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단 피보험자의 근로자 제외)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③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도급업자에게 도급을 받은 수급업자가 수급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되나 수급업자의 배상이행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업자가 공동피고로 소송이 제기되는바 발주자가 상당금액의 소송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발주자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5. 주요문의 사항
문1) 건설공사 할 때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 보상되지 않습니다.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에서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영업배상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2) 엘리베이터를 보수한 후 수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됩니까?
→ 보상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리작업중의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 및 신체장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수리작업후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성작업위험 특약을 첨부하실 경우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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