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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특징
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29조(보험가입)]"에 의한 의무보험 입니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활동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주차장배상특별약관」「구내치료비특별약관」「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관」등을 가입하시는 경우 추가로 담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⑤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치료비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등의 치료비를 보상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도 포함합니다.
5. 주요 문의사항
문의1) 실내수영장에 고용된 안전요원이 근무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은 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의2)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약을 첨부하지 않으면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 치료비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와 배상책임이 없는 치료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률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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