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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해외출장보험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해외출장보험이 보상하는 내용

1. (상해)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 전액 보상
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단,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질병)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 전액 보상
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단,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3. 특별비용 보상
(보상요건)
①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② 해외체류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medical evacuation)
③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
①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② 이송비용 (repatriation expense)

보상하지 않는 부분
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②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③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경우(O00~O99)
⑤ 선천성 뇌질환(Q00~Q04)
⑥ 비만(E66)
⑦ 비뇨기계 장애(N39, R32)
⑧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⑨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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