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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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 중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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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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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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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지급거래로 통한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은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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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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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iz위험 추가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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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1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추가 특별약관
사고관리 컨설팅 비용 추가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생긴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사고관리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사고관리컨설팅비용은 사고관리컨설팅회사가 사고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사고관리 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사고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단,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에 생긴 비용에 한합니다)을 말합니다.
사고 관리 비용손해 추가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사고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사고관리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번호 등 유출 위험 추가 특별약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와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후 사용되어 타인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신용카드번호는 직불카드번호, 선불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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