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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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중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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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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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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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이하「사고」라고 합니다)로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손해」라고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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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주요 원인 및 경로-출처: AIG손해보험 상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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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요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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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개인 정보의 취급 특정 개인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등에 유효한 액세스 제한이 설계되지 않은 상태
피보험자에 의해 폐기된 개인정보 및 법령에 의해 폐기해야 할 개인정보
기명피보험자 자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고 취득한 정보(개인정보를 제외) 누출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사용
소급담보일 이전에 누출된 정보로 인한 사고 및 손해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누출하여(되어), 번호가 사용됨으로써 제3자에게 생긴 손해배상청구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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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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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번호등 누출 위험담보 특별약관
정보누출배상책임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3)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출된 후 사용되어 타인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신용카드번호는 직불카드번호, 선불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2)비용손해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발생한 후 아래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의 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하기 중 지급된 비용을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가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 보고시(문서에 의한 신고보고에 한함)
② 기명피보험자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인터넷 또는 이에 준하는 매체를 이용한 회견, 보도, 발표,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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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후 비교-출처: AIG손해보험 상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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