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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중요내용
보험가입신청을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가입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이하「사고」라고 합니다)로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손해」라고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주요 원인 및 경로-출처: AIG손해보험 상품안내서]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요부분 발췌)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개인 정보의 취급
특정 개인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등에 유효한 액세스 제한이 설계되지 않은 상태 피보험자에 의해 폐기된 개인정보 및 법령에 의해 폐기해야 할 개인정보
기명피보험자 자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고 취득한 정보(개인정보를 제외) 누출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사용
소급담보일 이전에 누출된 정보로 인한 사고 및 손해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누출하여(되어), 번호가 사용됨으로써 제3자에게 생긴 손해배상청구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주요특약
1) 신용카드번호등 누출 위험담보 특별약관
정보누출배상책임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3)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출된 후 사용되어
타인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신용카드번호는 직불카드번호, 선불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2)비용손해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발생한 후 아래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의 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하기 중 지급된 비용을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가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 보고시(문서에 의한 신고보고에 한함)
② 기명피보험자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인터넷 또는 이에 준하는 매체를 이용한 회견, 보도, 발표, 광고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후 비교-출처: AIG손해보험 상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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